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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 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사업 및 10,000㎡ 이 상 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중 법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시행 후 증가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. 동 제도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비점오염 저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, 본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고 있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도 저감시설로 신고할 수 있다. 동 제도를 적용받는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서는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별표 17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량을 저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저영향개발 단독으로 하거나 모자랄 경우 기존 저감시설과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 이의 검토를 위해 「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및 관리·운영 매뉴얼」(2008.12, 환경부)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별 용량 산정을 수행하여야 하며, 단일 기술요소 적용으로 대상면적의 수질처리용량(WQv)을 저감하지 못할 경우 복합 기술요소(저류+침투 등)의 적용이나 분산적용이 가능하다. 이때, 투수성포장, 옥상녹화 등 현장형 기술요소로 설치되는 지역은 수질처리용량 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수질처리용량(WQv, Water QualityVolume)(㎥) 산정예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「영산강․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사업에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용할 경우 이를 비점오염저감시설로 간주하여 저감효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. 이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(2012, 국립환경과학원)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비점오염저감시설별 효율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(2012, 국립환경과학원) 표 Ⅷ-10에 따른다.
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추진 시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표로 도입 및 적용 중인 생태면적률 제도는 목표 생태면적률을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. 옥상녹화, 투수성포장 등 저영향개발 기술요소가 적용된 면적은 생태면적으로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「생태면적률 적용 지침」(2011.6. 환경부)에 따라 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본 제도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,000㎡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이상인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시행하여 개발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예측·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·시행토록 하여 재해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동 제도를 적용받는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용할 경우 강우유출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, 이를 저감방안에 포함하여 산정할 것인지는 정량적 저감효과 분석 후 협의기관과 판단해야 한다.
출처 : 환경부 비점오염 (http://nonpoint.me.go.kr/main.do)